지난 이야기는 아래로!
전환 보증금 제도
LH 청년매입임대 당첨 이후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5월 말에 새 집에 입주를 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LH 청년매입임대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환보증금이란?
보증금을 증액한 만큼 월세를 차감하는 제도
전환보증금의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게시물에 정리해 두었다.
암튼 나는 전환보증금 계산이 귀찮아서 전환보증금 계산기를 만들었다.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려요~~
전환보증금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나는 최대 2000만원 가량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근데 어차피 대출 받을건데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1800만원만 전환하기로 결정!
보증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 갈 LH 주택의 관할 지사에 연락을 하여 전환 보증금 입금 안내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전환 보증금 고지서는 방문 혹은 팩스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모바일팩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 팩스번호를 발급한 후, 담당자에게 해당 번호로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전환 보증금 입금 계좌는 이전에 보증금을 입금했던 계좌번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찾아보자!
전세 자금 대출 종류
검색해 보니 보통 카카오, 중기청, 버팀목 대출을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았다.
1.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외벌이 7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약 1.8%
대출한도 7천(전세금의 90%)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만 34세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1.2%
대출한도 1억(전세금의 100%, 80%)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외벌이 3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아래 참조
대출한도 1억(전세금의 80%)
난 위 3개 중에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했다!
금리가 1.8%여서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아래 추가 우대금리를 합산하니 1.4%여서 괜춘하다 싶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 방문 이전에 기금e든든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데스크탑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기금e든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자! (공인인증서 必)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금e든든 신청 후 핸드폰으로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문자가 온 것이다!
놀란 나는 열심히 구글링을 했는데... 저거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연락오는 거였따!
그냥 이의신청 들어가서 이의신청 내용에
해당 물건지에 대한 대출 진행중
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던데 그런 거 안해도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하루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이의신청 승인 이후 사전자산심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오면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은행에 챙겨가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5. 임대차계약서
6. 계약사실확인원(LH 청약센터 메인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7. 재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4대보험가입증명서
11. 급여명세서(혹은 급여은행거래내역서)
12. 전환보증금 입금안내서(LH에 요청)
서류를 챙겨가면 더욱 빠른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모두 서류를 챙겨가도록 하자!
은행에 가서 나머지 대출서류들을 작성하고 대출실행일을 지정하면 그 날짜에 은행원이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인지세와 보증료(2년치)가 이자 빠져나가는 계좌에서 인출된다.
나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 대출이라 인지세는 안 빠져나갔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 완료 문자도 보내준다!
LH에서도 가상계좌 입금 문자를 보내준다. 난 대출금+내 돈 200만원 이렇게 전환보증금을 입금했다.
전환보증금 입금 후엔 LH 담당 지사로 전화해서 수정계약서 요청을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를 보내준다.
수정계약 완료 이후에는 수정계약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 달 이내)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대출실행 이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2. 수정계약서
이제 대출도 끝!
참고로 15일 이후에 전환보증금을 입금하게 되면 바로 월세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감액된다...
(이번 달 못받은 할인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암튼 이번 달까지만 쪼들리게 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꾸밀 것이다.
저처럼 LH 당첨돼서 전환보증금 대출 찾아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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