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또 집 관련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LH 청년매입임대에 당첨되고 거주한 지 2년이 다 되감에 따라, 바야흐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행복주택이나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에도 소득 제한이 있어서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자격완화 행복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LH 청년매입임대는 다르다. 최초 계약 시에만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이후 재계약은 소득 조건을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바로 무주택 여부이다. 정확히 말하면 무주택자이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이 없는 세대만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재계약 조건이 무척이나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재계약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