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또 집 관련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LH 청년매입임대에 당첨되고 거주한 지 2년이 다 되감에 따라, 바야흐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행복주택이나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에도 소득 제한이 있어서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자격완화 행복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LH 청년매입임대는 다르다.
최초 계약 시에만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이후 재계약은 소득 조건을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바로 무주택 여부이다.
정확히 말하면 무주택자이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이 없는 세대만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재계약 조건이 무척이나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재계약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araboza.
재계약 서류 준비 및 제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4~5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자격 조회를 위한 서류 요청 안내 등기가 온다.
사진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대략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객님이 거주하고 계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제출 서류)
(접수 기간)
(제출 장소 및 방법)
(갱신 계약 절차)
...
기간 내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출력하여 현재 지역의 LH 매입임대사무실 담당자 앞으로 등기를 보내면 된다.
23년 2분기 기준 준비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민센터 발급 필요 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모두 표시)
- 계약자의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모두 표시)
→ 청년매입임대의 경우에만 제출
- 계약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모두 표시)
→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청년매입임대(미혼)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주민번호 모두 표시)
- 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만 제출
발송된 안내문에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
- 무주택 서약서
- 분양권 등 소유 관련 각서
-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문
- 주택공급 규칙 개정에 따른 입주자격 검증 대상 변경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금융정보 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굵은 글씨로 된 서류는 필수 서류이므로 빠뜨리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보내고 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따로 LH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며, 계약 만료일 두 달 전에 재계약을 위한 안내 등기가 최종적으로 발송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요청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8주 내로 소명 요청이 온다고 한다.
내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재계약은 탄탄대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체통을 확인했는데 정체불명의 등기가 하나 와 있는데... (다음에 계속)
위기 - 추가 서류 제출
위에서 언급했듯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8주 내에 추가 자료 요청 등기가 온다고 한다.
하지만 난 무려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4월 중순에 추가 서류 제출 등기를 받게 된다.
내 경우에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월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전환을 한 터라 1600만원의 버팀목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이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을 위한 대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등기가 왔다.
보증금 전환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자!
대략 등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조회 결과 주택도시기금 사용 내역이 조회되어 갱신계약 불가능이 예상되오니 소명이 가능하신 세대는 XXXX.XX.XX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도시기금 사용 내역)
(소명 자료)
(소명 기한 및 제출 주소)
...
상기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거주가 불가능하다니... 청천벽력같은 말이지만 사실 별 내용 없다.
버팀목 등 도시기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사람에게 발송되는 등기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사용의 경우
- 거주 주택이 담보물권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택금융보증본회 보증서원장 조회표
- 혹은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청 확인서
그 외 주택도시기금 사용의 경우
- 상환증명서 또는 상환영수증
이름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서류인가... 싶을 것이다.
참고로 저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서 직접 은행에 가야한다. (그것도 모르고 2시간 삽질함)
난 대출을 진행했던 신한은행에 방문했고, 등기를 보여드리면서 서류 출력을 요청드렸는데 회사쪽 은행이 아니라 그런지 잘 모르셔서 이리저리 물어보시면서 서류를 준비해 주셨다.
빠릿빠릿한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 근처 은행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재계약 완료 및 등기 수령
추가 요청 서류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까지 등기로 제출을 완료했다.
이제 한 2주 정도 더 기다리면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등기가 도착한다.
재계약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및 증액된 임대료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둘 다 보통 재계약마다 약 5% 정도로 인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자.
증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료는 새로운 계약 시작월에 맞춰서 내면 된다.
대출 연장 신청
이제 가장 중요한 대출 연장 신청이 남았다.
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대출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통은 해당 은행 어플로 연장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
신한은행은 아래처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간편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준다.
만약 대출 연기 관련 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대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연기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로 현재 계약 시점의 계약사실확인원을 요청한다.
계약사실확인원은 LH 청약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 증명서 발급에서 가능하다.
또한, 버팀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연장시 대출받은 금액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다른 대출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금리가 가산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 필수로 확인하자.
아무튼, 대출 서류 작성까지 완료하고 나면 재계약을 위한 보증료가 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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